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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5고단1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5. 1. 1. 03:1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온천 내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현대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나. 2015. 1. 3. 22:00경부터 익일 02:00경 사이에 군포시 F에 있는 G 사우나 수면실에서 열쇠를 옆에 두고 잠든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이 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 03:26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날 12: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금 1,26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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