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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73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30. 08:00경 대구 남구 B병원 769호에 들어가 피해자 C(여, 46세)가 물품보관함 내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계 1개(시가 500만원 상당), 현금 1만원, 미화 2달러 1매, 1달러 1매, 삼성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지갑 1개(시가 27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여자용 손가방 1개(시가 2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8:37경 위 D점’에서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3장, 5만원권 6장과 커피 1개(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01,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17경 대구 중구 F지점’에서 종업원인 G(여, 20세)로부터 도시락 1개(3,000원), 바나나우유 2개(24,000원), 포도 한송이(6,800원), 담배 2갑(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7,2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6경 대구 중구 H점'에서 종업원인 I(여, 22세)로부터 양주 2병(8,700원), 쇼백백 1장(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9,5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카드명세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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