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11.22. 13:07 경 대전 중구 C에 위치한 D 커피 점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2,500원 상당의 다이어리를 살펴보는 것처럼 하다가 이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불법 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 이하 ‘ 이 사건 커피 점’ 이라 한다) 이 2016. 11. 16. 개점하였다.
2) 이 사건 커피 점 계산대에는 “ 증정용” 혹은 “ 증정용/ 판매용” 스티커가 붙은 다이어리 여러 권이 진열되고 있었고, 그 진열대 우측 상단에는 “ 판매용: 32,500원 증 정품은 교환이 불가합니다
”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