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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82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5. 18:20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매장에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27,5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진열되어 있던 다이어리를 가져가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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