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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7.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9-7 앞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망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동소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8세)의 몸통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지 마비 및 인지저하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기록 44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기록 20면)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차선 전방에 버스 전용차선인 1차로 옆으로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정상적인 도로 여건이었다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 제동조치를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사고 당시 뿌려진 염화칼슘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주시 등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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