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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20: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던 방향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신호를 잘 살펴 보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실황조자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43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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