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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노48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산재사고로 위장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근로 자가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신청서에 부상 발생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설령 근로 자가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참조). (2)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의하여 근로 복지공단 서울 강남지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요양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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