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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18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D의 종업원 임에도 ‘D 의 종업원이 아니다’ 라는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 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 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화재 발생 당시 H가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5. 7. 7. 손해 사 정인 측에 제출한 문답서에는 자필로 ‘ 화재 피해 자인 D H는 아는 지인이다.

친한 형님이라서 아침 운동 겸 놀러왔습니다

’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2015. 7. 22.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화재 당시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다가 약 3일 후 보험 설계사가 알려주어 이를 알게 되었고, 당시 보험설계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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