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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9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운동기구에서 떨어져 허리와 목을 다치는 바람에 D 의원에서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일 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그 생활 근거지( 고양 시 일산 동구 G) 및 그 주장 사고장소(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호수공원 )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강서구 소재 D 의원까지 이동하여 입원하는 등 그 입원 경위가 자연스럽지 아니한 점, ② 더욱이 피고인이 입원한 D 의원은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이른바 ‘ 사무 장병원 ’으로 그곳에 입원한 상당수의 환자들이 허위 입원환자들 로 밝혀져 원무과장, 입원환자 등이 의료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③ 카드 사용 내역 및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4.부터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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