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 가족의 경제 형편 또한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당한 보험료를 감수한 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들은 대부분 그 보장내용이 비슷하여 보험료를 무리하게 지급하면서 까지 중복 가입할 필요성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총 17개의 보험계약 중 절반 가량인 8개의 보험계약이 2011. 8. 경 집중적으로 체결되었고, 그 이후부터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