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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1801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김해시 C 전 9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2000. 7.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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