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197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2002. 9.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