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741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B 답 26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2. 9. 16.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B 답 26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2. 9. 16. 접수...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