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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177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김해시 F 대 258평(이하 ‘분할 전 F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1. 20. 피고 앞으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F 대지는 김해시 F 대 56평(이하 ‘분할 후 F 대지’라고 한다) 및 E 대 2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1. 8. 29. 접수 제50158호로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분할 후 F 대지에 관하여 G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1. 8. 29. 접수 제50260호로 1960.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1995. 2.경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H은 1995. 3. 7. 분할 후 F 대지에 관하여 1995. 2.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2016. 5. 2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H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은 1960. 7. 5.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인 분할 전 F 대지를 매수하였고, 1981. 8. 2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F 대지에서 분할되어 등기부에 이기되는 과정에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다.

G은 해방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왔고, H 및 원고들이 순차로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G은 분할 전 F 대지를 매수한 1960. 7. 5. 또는 이 사건 토지가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11. 30. 법률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귀속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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