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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082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김해시 H 답 96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64. 12. 22. 접수 제1618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 5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 6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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