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 E 등이 운영하던 F교회 납골당(이하 ‘납골당’이라 함) 사업의 투자자이고, 과거 피고인은 위 납골당에 D 등을 통하여 수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게 되어 D 등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6년 내지 2007년경 G을 알게 되었고, G의 중재로 2009. 9.경 D 등이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2009. 12.경 D 등이 취득하게 될 공탁금을 피고인이 수령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2007. 10.경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등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의 취지로 D 등과 합의하면서, 다만 피고인은 “향후 납골당 사업 수익금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피고인이 수령하게 될 배당금 중 피고인이 민사소송 또는 강제집행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한 부분인 47,000,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이를 다시 D 등에게 지급해 달라”라는 G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배당금 중 일부를 G을 통하여 D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G으로부터 “납골당 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G에게 2009. 12. 15. 1,000,000원, 2009. 12. 16. 1,000,000원, 2009. 12. 17. 4,500,000원 등 3회에 걸쳐 총 6,500,000원과 개인적으로 1,500,000원 등 총 8,000,000원 상당을 대여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신한은행 인천법원지점에서 G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사건 :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배당된 140,503,031원을 수령하면서 G에게 “내가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47,000,000원 외에도 돈이 더 필요하니 26,000,000원 정도를 더 공제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G은 피고인에게 16,500,000원을 임의로 더 받아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지급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