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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수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B 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납골당 사업을 빌미로 돈을 빌려 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에게 “D 납골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납골당 진입로에 있는 전봇대만 옆으로 옮기면 안산시로부터 바로 납골당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봇대 이전비용으로 1억 원 이상 소요되니 그 비용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납골당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상당 부분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D 납골당 사업의 경우 단기간에 수익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6,56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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