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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306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000,000원, 원고 D에게 25,000,000원, 원고 B 에게 1,000,000원, 원고 E,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9가단503 판결에 기한 채 권의 시효 중단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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