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 13: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B-426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6대를 구입하겠다. 우선 외장하드가 필요하니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외장하드를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ANVIO V6 1TB 외장 하드디스크 2개 시가 19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8. 15:50경 서울 용산구 E상가 21동 3층 182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7대를 마포구 H상가로 배달해주면 즉시 그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우선 외장하드가 필요하니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외장하드를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장 하드디스크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12. 13: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컴퓨터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7대를 구입하고 싶다. 우선 외장하드가 필요하니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외장하드를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씨게이트 익스팬션 외장 하드디스크 3개 및 파우치 3개 시가 28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