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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02 2013고단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28.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당진 E에 선산 22,000평을 갖고 있는데, 충청남도 교육청이 발주한 F대학 부지로 책정되어 2009. 5. 7. 보상금 400억 원을 받게 되었다, 선산에 있는 25기의 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보상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선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4. 10.경 및 200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선산의 보상금 액수가 커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선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9. 4. 15.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09. 4. 27.경 ~ 200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선산 개장 및 납골당 비용 등이 생각보다 더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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