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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16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이유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각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분식 회계를 통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 이유 및 축소사실인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 항). 사기죄의 ‘ 기망’ 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 처분행위’ 는 기망 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가 추진 중인 R 신축공사 자금 용도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이하 ‘ 농협은행’ 이라 한다 )에 분식 회계에 의한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농협은행으로부터 2010. 8. 3. 경부터 2012. 11. 23.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65,000,0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다.

원심은, ① 농협은행은 대출 심사 시 최근 3년 간 대출신청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 받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농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분식 회계에 의한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것은 농협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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