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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5가단5323888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41,549,8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B, D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는 피고 D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공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알선하였고, 어머니인 피고 C으로부터 위임받아 안산시 상록구 E, 2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를 담당하던 피고 D은,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5. 초순경 피고 C 명의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한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D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2013. 5. 3. 피고 D에게 보증금액 40,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같은 날 피고 D에게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5,000,000원을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여 임대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 B은 위 돈을 출금하여 피고 D에게 지급한 후 그 중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농협은행은 피고 D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6. 농협은행에 41,832,771원(원금 40,500,000원 이자 1,332,771원 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전부터 2015. 8. 31.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12%이고, 그 후는 연 8%이며, 피고 D이 2014. 3. 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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