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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22』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201호 (D, E 대학교 벤처 창업 관 )에 있는 ㈜ B( 舊 주식회사 F)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부가 가치세 신고시 가산세를 납부하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수출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세금 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무서의 심사가 수월하고, 부가 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실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에 필요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출 매입 실적이 없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 F를 인수하여 상호를 ㈜ B로 변경한 후 수출 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한 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한 다음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년 경 매출 매입실적이 전무한 ㈜ F를 인수한 다음 ㈜ B로 상호를 변경하고, ㈜ B의 매출액이 2012년 6,200만 원 이상, 2013년 23억 원 이상, 2014년 32억 원 이상, 2015년 39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준비하였다.

1.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준비한 다음 2014. 11. 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동산로 57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반월공단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 B가 2012년 약 6,200만 원 이상, 2013년 약 23억 원 이상, 2014년 약 3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 B는 2012년 ~2014 년 기간 동안 매출 실적이 없었는 바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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