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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노72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8. 5. 3. 자, 2018. 6. 18. 자, 2018. 6. 19. 자, 2018. 8. 9. 자 의견서의 각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각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편취 범의에 관한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 인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대출 목적으로 분식 회계를 하였다고

전 제하고, 그 진술 내용을 왜곡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였으나, 진술 전체를 보면, 피고인의 진술 취지는 “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의 회계 분식을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 각 피해자 은행’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 이후 대출과 관련된 사후 조건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료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분식을 하였다” 는 취지이다.

또 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2012년까지의 분식 회계와 2013년 이후의 분식 회계의 양상이 달라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고, 피고 인의 검찰 진술은 2013년 이후의 분식 회계에 관한 것인바, 2012년까지의 분식 회계는 세금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었고, 2013년 이후의 분식 회계는 대출 승인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각 피해자 은행의 B에 대한 원심 범죄사실 제 1의

나. 2), 3) 항 기재 대출( 이하 ‘ 이 사건 각 대출’ 이라고 한다) 과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인과 관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 원심이 든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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