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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2:3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교차로를 올리브 아웃 렛 방면에서 하늘 재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때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52세 )를 피고 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원위의 분쇄 골절(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가 작동하던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을 개시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도 횡단보도 진입 직후 보행자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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