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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4: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반야 월시장 방면에서 율 하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곳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 저탄장 )에서 좌측( 반야 월시장 )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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