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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1 2017고단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라고 엑 시 언트 트레일러 특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0. 14: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 화로에 있는 합 정역 교차로를 상수 역 방면에서 양화 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는 대형 차량으로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차고가 높아 화물차 바로 앞 또는 옆에서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가 꺼진 뒤에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옆쪽에서 앞쪽으로 걸어 나와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84세 )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폐 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모두 끝났을 때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오기 시작하였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모두 끝난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기 시작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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