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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0:4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한 평 역 사거리 앞 4 차선 도로의 4 차로를 군자 교 방향에서 답 십리 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보행자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 행하여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이를 확인 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유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으나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한 피해자 E(69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뇌진탕, 제 2 경추 골절, 제 6 경추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골반 골 골절, 전신의 다발성 열상,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폐렴, 무기 폐, 우측 대퇴골 경부 및 전자 간 및 전자 하 분 쇄 골절, 우측 골반 골 비구 및 치골 가지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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