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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단1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3: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를 시 흥 방면에서 세종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E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택시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 골반 부 비구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택시 공제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이 정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본 적인 운전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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