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3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 대한 동종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그 직원인 환전상으로 그 역할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