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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5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은 징역 8월, 피고인 C은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운영 기간도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상당액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약 4개월 반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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