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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2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는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동종 범죄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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