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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54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게임 장을 오픈한 후, 피고인 B을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전하여 주되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21.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4. 10.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광주 서구 D 2 층 ‘E 오락실 ’에서, 뉴 팬 텀 스페셜카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를 빼달라고 요청하면 게임기의 좌측 하단에 있는 게임 점수를 보고 그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포인트카드에 붙인 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점수대로 손님들에게 돈으로 바꿔주어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증거사진

1. 내사보고( 압수 물품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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