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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1 2017가합7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6,169,600원,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피고 C, E은 각 12,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화물운송업에, 피고 C, D, E은 철강거래업에 각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F, G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F, G는 2015. 10. 초순경 시흥시 H에 있는 원고의 창고에서 원고 소유인 시가 23,981,870원 상당의 S35C 철판(270×1550×5840) 1장을 산소절단기로 약 6조각으로 절단하고, I은 망을 보던 중 위와 같이 절단한 철판을 트럭에 적재하여 운전하여 갔다.

F, G는 I 등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2.까지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소유인 철판 시가 합계 664,741,74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 B은 F, G와 합동하여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번 1 내지 10번 일시 무렵 각 수회에 걸쳐 F, G가 철판을 절단하고, 피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던 중 위와 같이 절단한 철판을 자신의 J 프리마 차량에 적재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인 철판 시가 합계 348,169,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12. 말경 및 2016. 3. 말경, 피고 D은 2016. 2. 중순경, 같은 해

3. 중순경 및 같은 해

4. 중순경, 피고 E은 2016. 5. 중순경 각 위와 같이 절취된 철판 중 각 30,000kg 을 각 매입하였다.

마. F, G는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2017. 1. 26. 수원지방법원(2017노1196)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B은 위 다.

항 기재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8. 17. 이 법원(2017고단1462)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 C, D, E은 위 라.

항 기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범죄사실로 2017. 6. 22.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피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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