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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6 2016고단27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 1.부터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생산 절단 부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9. 6.부터 위 L에서 생산 절단 부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M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03. 15. 위 L에 입사하여 2016. 4. 18.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L에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철판을 훔쳐서 판매한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퇴근 시간 이후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L의 자재창고에서 철판을 절단하여 피고인 C의 차량에 옮겨 싣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철판을 운반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년 10월 초순경 위 L의 자재 창고에서, 피고인 A 는 소지한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위 자재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자재창고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시가 23,981,870원 상당의 S35C 철판 (270x1550x5840) 1 장을 산소절단기로 약 6 조각으로 절단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위 L의 주변에서 망을 보던 중 위와 같이 절단한 철판을 자신의 N 1 톤 포터 트럭 (2016 년 5 월경부터 6 월경 까지는 O 2.5 톤 마이 티 트럭)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C에 대하여만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터 여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적재하여 운전하여 가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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