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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46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근무하던

F 및 G와 공모하여 위 E에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철판을 훔쳐서 판매한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위 F 등은 퇴근시간 이후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E의 자재창고에서 철판을 절단하여 피고 인의 차량에 옮겨 싣는 역할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철판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운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과 위 F 등은 2016년 2월 중순경 위 E의 자재 창고에서, 위 G 는 소지한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위 자재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위 F도 이에 가세하여 위 자재창고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시가 26,386,500원 상당의 S45C 철판 (90x2750x6700) 2 장 등을 산소절단기로 약 6 조각으로 절단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E의 주변에서 망을 보던 중 위와 같이 절단한 철판을 자신의 H 프리마 차량에 적재하여 운전하여 가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F 등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5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8,169,600원 상당의 철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의 진술 부분 전부 포함)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거래 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 공 범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 검사는 이 사건 특수 절도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특수 절도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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