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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2 2014가단10665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5,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피고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2013. 10. 17.까지 B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팀 C은 2013. 4. 11. 아침 조회 시 원고, D 등에게 입출고용 3번 엘리베이터 원료 투입 호퍼 입구에 설치한 철판 절단 및 도색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D와 피고 회사 B과 실내작업장에서 세로 1,525mm, 가로 2,210mm 두께 10t 중량 약 260kg의 철판(이하 ‘이 사건 철판’이라 한다)을 절단하고, D, C, E, F, G과 함께 이 사건 철판을 부품 선반에 비스듬히 기대어 세운 후, 원고 혼자 위 철판 중 한쪽 면을 도색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다른 한 면을 도색하기 위하여 버팀기둥(환봉)을 바닥에 세워서 용접한 다음 E과 함께 버팀기둥에 이 사건 철판의 칠한 면을 닿게 하여 약 60~70도 정도로 기울여 세웠다.

E은 이 사건 철판이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목을 찾으러 갔고, 그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철판을 흔들고 눌러서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한 후 버팀기둥 앞 쪽에서 이 사건 철판 위쪽으로 팔을 뻗어 반대면을 도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버팀기둥이 이 사건 철판을 지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철판과 버팀기둥이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안전화 발끝 부분을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제1 족지 원위부 절단, 좌측 제2 내지 5 족지 원위골 골절, 좌측 제2 족지 열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라.

피고 회사의 B팀은 인원이 많지 않아 피고 회사는 B팀 소속 직원들에게 집체 교육 형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하였고, 위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된 ‘B팀 안전작업수칙’을 교부한 후 주로 각자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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