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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9 2016가합838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654,741,7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0.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12. 1. 1.부터, 피고 C는 2014. 9. 6.부터 각 원고의 생산절단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D은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5. 10. 초순경 시흥시 F에 있는 원고의 창고에서, 피고 B, C는 원고 소유인 시가 23,981,870원 상당의 S35C 철판(270×1550×5840) 1장을 산소절단기로 약 6조각으로 절단하고, 피고 D은 망을 보던 중 위와 같이 절단한 철판을 피고 D의 G 1톤 포터 트럭(2016. 5.경부터 6.경까지는 H 2.5톤 마이티 트럭)에 적재하여 운전하여 갔다.

피고 B, C는 피고 D 등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의 연번 일시 기재 무렵 각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소유인 철판 시가 합계 664,741,740원 상당을 절취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 C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2016. 5. 말경부터 2016.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8, 19번 기재와 같이 7회의 연번 일시 기재 무렵 각 수회에 걸쳐 원고 소유인 철판 시가 합계 174,883,04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2017. 1. 26. 피고 B, C는 각 징역 2년 6월, 피고 D은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고단2764),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여, 2017. 1. 26. 피고 B, C는 각 징역 2년, 피고 D은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으며(2017노1196), 다시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7도6411), 2017. 5. 16. 상고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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