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0.24 2019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 14:00경 충북 옥천군 B 앞 노상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 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 14:38경 위 장소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냐는 질문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말을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냐”고 말하며 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19고단9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9. 14:48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Ⅲ 일반덤프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H와 위 차량의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H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태안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왜 음주운전이냐, 측정하지 않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