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01:34경 공주시 C아파트 305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주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목격자 F, G 등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5 차량을 운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