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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7 2019고단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4.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4. 19:30경 통영시 B 아파트 1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2019. 9. 4. 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상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2019. 9. 5. 01:30경 통영시 E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1차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5. 01:47경 통영시 B 아파트 1차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내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잘 모르겠다, 음주측정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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