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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2222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회복 1) 원고는 2008. 11. 18. 평택시 M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 중 J 소유의 2/3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J,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J는 2011. 9.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692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5.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J의 채권자인 피고 D가 그를 대위하여 2012. 5. 31.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3) 원고는 2012. 7.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6440호로 위 판결에 대한 추완 항소를 제기한 결과 2013. 4. 24.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3. 5. 14. 확정), 2013. 6.경 J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146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2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2013. 10. 25. 확정). 4) 원고는 2013. 11. 4. 위 2013. 9. 25.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마쳤다.

나. 수용절차의 진행과 원고와 피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 등 1) 이 사건 빌라가 N지구 택지개발사업 내로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결 신청으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었다. 2) ① 피고 B는 J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합92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1. 1.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28388호로 청구금액을 102,151,180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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