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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049474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1. 22. 접수 제115343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 31.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젼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적 판매업을 하면서 B으로부터 책을 공급받음에 있어 발생하는 서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원고는 2009.경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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