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1821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7. 3.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14483호로 원고(변경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를 상대로 11,087,6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13.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17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7. 4.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9. 8. 10.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C은 2019. 5. 1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화물운송료채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4821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9. 5. 16. 주식회사 I 및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피고 D는 2017. 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7가소571호로 원고를 상대로 10,417,6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21.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D는 2019. 4. 5.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화물운송료채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3557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9. 4. 5. 주식회사 I에게, 2019. 4. 29.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 E은 2017. 3. 1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가소7642호로 원고를 상대로 19,107,673원과 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E은 2019. 5. 1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화물운송료채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4829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9. 5.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