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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59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에게 1991. 2. 1. 31,350,000원, 1991. 4. 10.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94가합978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제1 선행 사건’이라 한다). 나.

제1 선행 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고와 B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1994. 10. 21.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57944호로 피고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제2 선행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해서는 2004. 3. 29. 피고의 어머니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B에 대해서는 2004. 4. 19. 소장부본을 공시송달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04. 5. 2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와 B에 대하여 모두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재차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피고와 B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4. 28.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D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3076호로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7. 그 소장부본이 D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말소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4. 8. 6. 제1, 2 선행 사건 및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바. 제1 선행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6084) 법원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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