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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0 2016가단434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34,544분의 29,409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경남 김해시 C 임야 34,544㎡(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331㎡(100평, 위 면적에 도로지분 8평을 추가 지급키로 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일 5,000,000원, 2014. 4. 11. 3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4. 4. 16. 피고 소유 지분 중 34,544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4. 17.경 원고에게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면적이 매도면적 331㎡와 도로면적 26㎡을 합하여 357㎡이고, 그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 ‘다-2’ 중 일부임을 확인하는 ‘토지 공유지분에 대한 위치확인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화훼단지가 조성되고 국제 화훼박람회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양면에 도로가 접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다-2’ 부분으로 이를 원고가 특정하여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위 ‘다-2’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중첩적으로 매도되어 원고가 이를 특정하여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43,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사내이사 D이 원고를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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