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34,544분의 29,409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경남 김해시 C 임야 34,544㎡(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331㎡(100평, 위 면적에 도로지분 8평을 추가 지급키로 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일 5,000,000원, 2014. 4. 11. 3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4. 4. 16. 피고 소유 지분 중 34,544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4. 17.경 원고에게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면적이 매도면적 331㎡와 도로면적 26㎡을 합하여 357㎡이고, 그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 ‘다-2’ 중 일부임을 확인하는 ‘토지 공유지분에 대한 위치확인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화훼단지가 조성되고 국제 화훼박람회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양면에 도로가 접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다-2’ 부분으로 이를 원고가 특정하여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위 ‘다-2’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중첩적으로 매도되어 원고가 이를 특정하여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43,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사내이사 D이 원고를 출판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