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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2가합348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A은 2005. 1. 20. F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G 임야 중 F 지분 및 F 소유의 H 토지’(이하 ‘F토지’라 한다

) 중 위치를 특정하여 335평(이후 I 임야 400㎡, J 임야 603㎡로 분할되어 특정되었다

)을 매매대금 3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 원고 B과 K는 2005. 1. 20. F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F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326평(이후 L 임야 642㎡, M 임야 361㎡로 분할되어 특정되었다)을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D가 공인중개사로서 매매를 중개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1. 매도인 위임장 첨부하여 대리인 피고 C이 매도 계약한다.

2.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 매매대상 평수(도로 공유면적 포함)을 분할하며, 그 위치는 첨부된 가분할도에 따른다.

또한 분할 후 실제 평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가감에 대하여는 평당 단가 기준에 의거하여 정산한다.

3. 매매대상 평수 중 22평은 도로 지분이며 공유지분으로 하며 차후 도로로 기부체납한다.

4. 토지 공유자 및 위임자 : N, O, P

5.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기본요건으로 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법적 제약에 의해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호간 배상책임 없이 원상회복 하는 것으로 한다.

"는 공통된 특약사항이 있다.

다. 원고 A은 2005. 9. 26., 원고 B은 2005. 9. 1. 각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원고들은 2005. 9. 22. 원고들이 매수한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 9. 26.에는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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