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개발행위 관련 경과 1) 원고의 사내이사 E는 2017. 6.경 F 등이 소유하던 공주시 G 임야 78,770㎡중 3,098㎡를 위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대금 1억 6,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이 위 매도인들의 대리인으로 E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7. 9. 4. 공주시 G 임야에서 공주시 H 임야 3,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7. 9. 21. 위 H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7. 9.경 공주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 부지에 관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포함된 건축신고를 하였고, 공주시장은 2017. 12. 1. 개발행위 관련 협의를 마친 후 원고의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의 위 개발행위허가신청 면적은 4,998㎡(부지면적 : 2,995㎡, 도로면적 : 2,043㎡)로, 그 중 진입도로로 사용될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건축신고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원고가 개설할 진입도로의 위치는 별지 토지계획이용도에 표시된 ‘가’ 부분과 같다(이하 위 ‘가’ 부분을 ‘기존 진입도로’라 한다
).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공주시 I G 임야 69,525 1,777 공주시 I J 임야 3,808 56 공주시 I K 임야 580 188 공주시 I L 임야 366 13 공주시 I M 하천 144,743 9 4) 한편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은 2017. 9.경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인 공주시 K, N, L, O 토지 전부에 관하여 일반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조정의 성립 원고는 2018. 6. 8. 피고 B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주택부지 개발공사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2017. 9. 1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