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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6.10 2020가단1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경북 예천군 E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331㎡(이 사건 임야 중 소외 회사가 정한 ③번 부분으로 특정하여 매수하였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700만 원은 2015. 12. 7. 각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6.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9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예천군 E(3번) 100평(평당 190,000) 금액 1,900만

원. 늦어도 4년안에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은행이자 2부로 계산하여 회수하기로 약속함"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2. 14. 이 사건 임야 중 331/66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7호증(피고는 갑 제3, 4호증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331㎡를 매수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의 가격이 4년 내에 오르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에 월 2%의 비율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임야의 가격이 매매가인 평당 19만 원에 미치지 못함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바, 결국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4년간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1,824만 원(= 1,900만 원 x 2% x 12개월 x 4년)의 합계금 3,72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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