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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2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4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기획 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그 회사의 전무인데, 피고인들은 ‘ 충남 당 진시 H, I’ 토지에 대하여 그 소 유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7. 23.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당 진시 H 토지 중 331㎡를 47,000,000원에 매수하면, 조만간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토지 소 유권자가 아니었고, 단기간 내 소유권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만한 자금력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47,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9. 11.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당 진시 H 토지 중 231㎡를 32,900,000원에 매수하면, 조만간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토지 소 유권자가 아니었고, 단기간 내 소유권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만한 자금력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2,9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0. 2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당 진시 H 토지 중 331㎡를 47,000,000원에 매수하면,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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